1. 응시자격
2.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(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)
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③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④ 마약 ·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
⑤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[네이버 지식백과] 사회복지사 1급 (자격증 사전,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)
※ 사회복지사 2급
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일정 학점의 수업 이수와 현장실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.
▪ 전문대학, 대학, 대학원에 입학하여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방법
▪ 시간제와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하는 방법
(상세 내역 확인 ☞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급별자격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