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보안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정보보안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자격증 소개
(1) 정보보안산업기사
① 정보보안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정보보안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② 정보보안기사 · 정보보안산업기사는 정보보안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이다.
(2) 자격특징
① 정보보안산업기사는 민간자격 제도로 운영됐던 정보보호전문가 자격시험(SIS,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)이 국가기술자격으로 승격된 시험이다.
②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에서 2013년부터 시행하다가 2022년부터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KCA)에서 시행하고 있다.
③ 2020년부터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,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.
④ 정보보안산업기사는 정보보안 기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기초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추고 시스템과 응용 서버,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장비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용기술을 갖추고 시스템/네트워크/어플리케이션 분야별 기초 보안업무를 수행한다.
(3) 과정평가형 자격제도
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·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·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.
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: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된다.
(4)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
구분 | 자격분류 | 내용 |
---|---|---|
CISA | 국제자격 | CISA란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의 약자로, 미국정보시스템감사조정협회(ISACA)에서 1981년부터 실시하는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시험을 말한다. ISACA협회에 따르면 CISA 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IS 감사, 통제, 보증 및 보안전문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. |
CISSP | 국제자격 | CISSP란 Certified Information System Security Professional의 약자로, 미국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협회(ICS)에서 발급, 관리하는 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 시험을 말한다. CISA는 1987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나 CISSP는 2000년도에 도입되었다. |
시험일정
시험정보
(1) 응시자격 :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.
기술자격 소지자 | 관련학과 전공자 | 순수 경력자 |
---|---|---|
· 동일(유사)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| · 대졸(졸업예정자) | 실무경력 2년 |
※ 관련학과 : 모든 학과 응시가능
※ 동일직무분야 : 모든 직무분야
(2)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구분 | 시험과목 | 검정방법 및 시험기간 |
---|---|---|
필기시험 | ① 시스템보안 | 객관식 4지선다형 |
실기시험 | 정보보안 실무 | 필답형(2시간 30분) |
(3) 합격 기준
① 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
② 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(4) 필기시험 면제 :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(5) 검정현황
① 필기시험
연도 | 회차 | 응시 | 합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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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| 13회 | 923 | 355 |
14회 | 815 | 301 | |
2020년 | 15회 | 1,072 | 425 |
16회 | 825 | 488 | |
2021년 | 17회 | 921 | 369 |
② 실기시험
연도 | 회차 | 응시 | 합격 |
---|---|---|---|
2019년 | 13회 | 516 | 90 |
14회 | 466 | 164 | |
2020년 | 15회 | 487 | 263 |
16회 | 399 | 69 | |
2021년 | 17회 | 469 | 218 |
① 직업군 : 정보보안전문가로써의 직업군에는 보안솔루션 개발자, 모의해킹전문가(보안분석), 악성코드분석전문가, 보안관리자(관제전문가), 침해대응전문가(CERT), 보안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하고 있다.
② 취업 : 정보보안 분야의 경우 CISA, CISSP, 정보보안기사 중 1개 이상이 자격사항을 갖춘 자로서 일정한 기간 이상의 정보보안업무 경력을 갖춘 자를 선발하거나 우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