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의 학습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을 말한다. 응시자는 기본, 심화, 두 가지 종류 시험에 응시하며 시험 성적에 따라 평가등급이 달라진다.
자격증 소개
(1) 자격분류 : 국가자격
(2) 시행기관 : 국사편찬위원회
(3) 응시자격 : 제한 없음
(4) 홈페이지 : historyexam.go.kr
(1) 한국사능력검정시험
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의 학습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을 말한다.
②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역사적 소양을 측정하고, 역사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험이다.
(2) 자격 특징
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한국사에 관한 유일한 국가자격 시험으로,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자료를 조사 · 연구 · 편찬하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고 시행한다.
②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선발시험의 성격이 아니라, 한국사의 학습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이다.
③ 2020년에 시행되는 47회 시험부터 시험 종류와 평가등급이 개편된다. 초급, 중급, 고급 3단계 구분이 폐지되고 기본 · 심화시험으로 단순화 된다.
시험일정
시험정보
(1) 응시자격 : 연령, 학력, 성별 등의 제한이 없다.
(2) 평가방법
시험종류 | 심화 | 기본 |
---|---|---|
인증등급 | 1급(80점 이상) | 4급(80점 이상) |
2급(70 ~ 79점) | 5급(70 ~ 79점) | |
3급(60 ~ 69점) | 6급(60 ~ 69점) | |
문항 수 | 50문항(5지 택1형) | 50문항(4지 택1형) |
※ 급수별 합격 점수에 따라 인증 등급이 달라진다.
(3) 배점 : 100점 만점에 문항별 1점~3점 차등배점
(1)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.
(2)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 자격요건이 부여된다.
(3) 교원임용시험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.
(4) 국비 유학생, 해외파견 공무원, 이공계 전문연구요원(병역) 선발시험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국비 유학생, 해외파견 공무원, 이공계 전문연구요원(병역) 선발 시 ‘국사’시험을 대체하고 있다.
(5) 군무원 시험과목 : 2018년부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인 ‘국사’를 ‘한국사능력검정시험’으로 대체한다. 유효기간은 군무원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성적으로 한다.
군무원 응시계급별 기준 | 5급 응시 | 7급 응시 | 9급 응시 |
---|---|---|---|
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등급 | 2급 이상 | 3급 이상 | 4급 이상 |
(6) 연구사 및 지도사 시험과목 :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 과목인 ‘한국사’는 지방직은 2021년부터, 국가직은 202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(2급 이상)으로 대체된다.
(7) 7급 공무원 시험과목 : 2021년 7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기본과목 중 하나인 ‘국사’가 한국사능력시험 2급으로 대체된다.